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군대 내에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징계처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고의무를 이행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진급대상자가 아니었던 이전의 징계지시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하였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