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건설업체 C(주)의 대표로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그 근로자에게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총 6,396,72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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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