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웹하드 사이트 'Q'의 비밀클럽 'R'에 접속하여 'S'라는 제목의 아동 및 청소년의 나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 파일 544개가 압축된 "<피일명>"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많은 양의 파일을 다운로드했고,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으로 압축을 풀지 않고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밀클럽에서 주로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되었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었다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선택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는 해당 파일의 압축을 푼 흔적이나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