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와 B가 한정식 음식점을 동업하다가 갈등으로 해지했다. 해지 계약서에는 '사업장 반경 10km 이내 동종 업종 운영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A는 공증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한정식집을 열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A의 영업을 제한하며 위반 시 배상금을 부과했다.
2018년 10월 1일경, 원고 A와 피고 B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동업 중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 A는 2019년 9월 19일 'D'으로부터 약 5.6km 떨어진 남양주시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준비했다. 2019년 9월 30일, 원고 A와 피고 B는 원고 A가 초기 창업자금 3,500만원을 포함한 총 5,000만원을 피고 B로부터 수령하고 'D'의 동업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며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계약서는 같은 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이 계약서에는 '동업 해지 이후 B는 사업장(D) 반경 10km 이내에 동일 업종, 유사한 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A는 2019년 10월 2일 영업신고를 마치고, 전차한 상가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라도 한정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A는 경업금지 약정 부분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설령 체결되었더라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동업 해지 계약서의 경업금지 약정 부분이 원고 A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성립되었는지 여부, 공증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경업금지 약정의 지역적 범위(10km 또는 10리) 해석, 경업금지 약정이 원고 A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운영하는 'C' 음식점이 피고 B가 운영하던 'D' 음식점과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업금지 의무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가능성 및 적정 금액
원고 A의 본소(경업금지 약정의 진정성립 부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원고 A는 기존 사업장 반경 10km 이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통 전라도 한정식집 영업을 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임대·양도해서도 안 된다는 부분이 인용되었다. 원고 A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간접강제금이 명해졌다.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간접강제금 50만원, 양도 시 1억원)는 기각되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3/5, 피고 B가 나머지 2/5를 부담한다.
법원은 동업 해지 시 작성된 공증된 경업금지 약정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며, 그 약정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업을 해지한 A가 약정된 거리 이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동업 관계 해지 시 체결되는 경업금지 약정의 구속력을 강조하는 판결이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인법은 공증인이 사서증서(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인증할 때 촉탁인(문서 작성을 요청한 사람)의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증된 동업해지계약서의 경업금지 약정 부분이 원고 A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추정했습니다. 이는 공증 절차를 거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는 법적 효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경업금지 약정이 자신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① 대등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졌고 ② 원고가 해지 과정에서 5,000만원을 수령했으며 ③ 기존 동업자의 영업 보호 필요성이 있고 ④ 지역적 범위(반경 10km)가 제한적이며 동종 업종만 금지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작위 채무(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일 1일당 2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간접강제는 의무 위반이 예상될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 법률행위 내용을 담은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합니다. 이는 계약서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경업금지 의무의 내용: 경업금지 의무는 단순히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거나 영업권을 임대·양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경쟁을 막기 위한 약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업 해지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경업금지 약정 등 추후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증된 계약서는 법원에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공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공증 시 모든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지역적, 기간적 범위는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반경 10km'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지나치게 넓거나 긴 범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기존 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거나 기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을 거쳐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종 영업 여부는 단순히 상호나 메뉴뿐만 아니라 영업 형태, 주 고객층, 실제 경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