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파키스탄 국적의 A씨가 B 주식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 20만 주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A씨의 주주 지위를 부인하고 회사 서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하자, A씨가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인하고 회사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씨가 주식 취득 후 대금을 인출하여 '가장납입'을 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A씨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 서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파키스탄 국적의 두 사업가 C(회사 대표이사)와 A(투자자)가 공동으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A가 1억 원을 투자하여 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대표이사 C)은 A가 주식 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잠시 빌린 돈으로 납입한 것처럼 꾸몄다가 다시 인출하는 '가장납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A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자신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인하고 회사 운영에 관련된 주요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동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주권 및 정보 접근권에 대한 대표적인 분쟁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 주식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회사의 본점 또는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주주총회 의사록, 사채원부, 재무제표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 주식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여 20만 주를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에도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A씨가 주식 대금을 가장납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의 가장납입이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주로서 상법에 규정된 회사 서류 열람 및 등사 권리도 가진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