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남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며, F 회사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일부 경정된 세액에 대해 여전히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직접 지급한 노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F 회사 간의 계약 내용,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실제로 지출될 가능성이 낮고, 직접 지급한 노무비 역시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