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A(실질적으로는 남편 C이 운영)는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부과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시공사에 미지급된 공사대금 3억 4천여만 원과 직접 지급했다는 일용직 노무비 3억 3천여만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들이 계약상 확정된 채무이거나 시공사의 재정 상태 문제로 직접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원고 A(실질적으로는 남편 C이 운영)는 2014년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시공사 F에 미지급된 공사대금 345,175,972원과 원고가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한 일용직 노무비 331,300,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221,883원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32,909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345,175,972원과 원고가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일용직 노무비 331,300,000원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증액의 불분명한 경위, 시공사 F이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받았음을 인정한 자필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용직 노무비와 관련하여서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상 불일치, 대리 지급 주장의 신빙성 부족, 공사 진행에 대한 원고의 직접 관여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수입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어야 하며, 그 비용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 당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항목이고, 그 발생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세무 당국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공사대금 증액의 불분명한 경위, 시공사 F의 재정 상태 및 미지급금 미청구 사실, 그리고 원고가 세금계산서 일부를 과다하게 발행받았음을 시인한 자필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액이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실제 계좌이체 내역의 불일치,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했다고 주장한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그리고 원고가 F 대신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야 할 명확한 근거(예: 직접 지급 특약)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필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가 쉽게 부인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모든 거래와 지출에 대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사 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지출의 필요성과 실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자필 확인서나 진술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를 뒤집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서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거래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의 특약을 두는 경우에도, 그 특약의 내용과 실제 대금 지출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