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00년에 설립되어 공동 설립자로 운영되던 유치원의 설립자가 단독 설립자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유치원의 일부 시설(체육실, 급식실, 물놀이실 등)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현행 법규상 유치원 시설 기준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유아들의 안전과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 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1일 기존 공동 설립자 G로부터 유치원 건물 지분을 매수하고 운영권을 양수하여 유치원의 단독 설립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피고에게 단독 설립자로 변경하는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1월 16일 유치원 시설 중 지하층이 현행 유치원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원의 설립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인가받은 시설임에도 현행 시설 기준(특히 지하층 시설 사용 불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치원의 지하층 시설 사용이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경기도교육청의 심사기준에 따라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립자 변경 신청 불승인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 변경 시에는 기존 시설의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지하층 시설은 유아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자 변경 시에도 유치원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현행 기준에 맞춰 심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구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유치원 등 학교의 교사는 교수 학습에 적합해야 하며, 학교보건법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 기준을 넘어 교사의 구조와 형태까지 포함하여 유아들의 교육 환경으로서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처분은 법령에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인가 처분이 지하층 사용에 대한 영구적인 승인으로 볼 수 없으며, 유아 안전과 보건위생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 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설립자 변경 인가 시 현행 시설 기준 적용은 유치원 시설의 적합성이라는 본질적인 사항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인가 공통 심사기준': 이 사건의 주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지하실을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다른 유아 관련 시설(미술학원의 유치원 전환, 어린이집)에서도 지하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유치원의 지하층 사용 제한이 보편적인 유아 안전 고려 기준임을 뒷받침합니다.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유치원의 시설이 최신 유아교육 관련 법령과 교육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층에 유아들의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한 시설(일반교실, 강당, 유희실, 체육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치원 인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가받은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설립자 변경 등 새로운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변경된 법령이나 강화된 안전 및 위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는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시설 변경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