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체불된 금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며 금품 지급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포함한 추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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