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공동대표 A와 B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4,800,0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C, D의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의정부시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F의 공동대표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총 4,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근로자 C의 임금 5,000,000원과 근로자 D의 임금 1,333,333원을, 피고인 A는 근로자 C의 임금 5,000,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동대표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C, D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와 그 위반 시의 형사처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보여주며,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임금 미지급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무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이 조에 따른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금 미지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각 대표의 책임 범위와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