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F요양복지센터(이하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 1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요양원에 입소한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후 사망했습니다. 이에 의정부시는 원고의 방임행위로 인한 노인학대로 판단하여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망인의 사망은 원고의 과실이 아닌 망인의 기저질환과 급격한 건강 악화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방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황이 악화되자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촉탁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급격한 건강 악화는 예측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웠으며, 요양원이 망인을 방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