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F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원고 A는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어르신 B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사망하자, B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요양원의 방임 및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요양원 측이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과 조치를 충분히 했으며, 망인의 사망이 요양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망인 B는 2017년 11월 6일 F요양복지센터에 입소했습니다. 2019년 1월 4일 오전 10시경부터 다음 날 1월 5일 오전 8시 50분경 사이에 구토와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인 피고들은 원고 A 측이 망인의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임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평소 직원들에게 응급상황 조치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고, 사고 당일 직원들이 망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며, 상태 악화 인지 즉시 산소 호흡기 착용 및 119 구급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고령에 따른 기저질환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의정부시는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가족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방임행위나 관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C, D, E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방임하는 등 관리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요양원 측의 고의나 과실 또는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그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의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즉,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요양원이 망인을 방임하거나 관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행위를 즉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은 입소자의 상태 변화를 적절히 관찰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내부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요양보호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에게 구토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별다른 심각한 추가 이상 징후 없이 단순히 증상만으로 즉시 병원 후송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 측이 평소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조치 지침, 노인 학대 방지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 직원들이 교육받은 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약물 투여, 활력징후 확인, 산소 공급, 119 구급대 호출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예: 질병의 급격한 진행 양상 등)은 요양시설 측이 미리 예측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상급자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과정도 향후 분쟁 발생 시 시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