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인솔교사로서, 피고인 B는 통학차량 운전기사로서, 피고인 C는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서 각각의 과실로 인해 아동의 사망에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실로 인한 범죄라는 점에서 고의범에 상응하는 처벌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의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들의 책임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항소 이유로 다양한 사정을 제시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