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육군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며 정신이상 증세로 치료받고 전역한 후 자살한 아들의 부친이, 아들의 자살이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부친은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2010년 11월 육군에 입대하여 훈육조교로 복무하던 중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국군춘천병원에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복학, 졸업, 취직을 했으나 이전 증상이 재발하여 2017년 2월 자살했습니다. 망인의 부친인 원고 A는 아들의 정신질환과 자살이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조현병)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정신질환 발병이나 이후 자살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군 생활에 잘 적응했고, 병상일지 등에서도 군 직무와 관련된 고충보다는 사적인 영역의 피해망상적 태도를 보였으며, 미래 진로 걱정이나 부모의 이혼 등 사적인 스트레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훈육조교 업무가 특별히 고되거나 정신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가 감정 결과 조현병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며 스트레스 단일 원인만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 제6호는 정신질환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총기사고 등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심각한 외상을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외 정신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정신질환이 이러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었으며, 법원은 군 직무와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이 군 직무의 특성, 강도, 기간 등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의학적 소견을 통해 질환의 발병 및 악화가 군 직무와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요인이나 과거력 등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부각하거나,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진료기록, 동료 진술, 부대 내 상황 기록 등)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신질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