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부친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군 직무와 자살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구합1248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인의 부친인 원고가 망인이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렀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정신질환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군 복무 중 표창을 받을 정도로 잘 적응했으며,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 군 복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군 복무 중 외력에 의한 손상이나 심각한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