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물품대금 501,560,013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B 주식회사가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501,560,0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지연이율 적용 문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물품대금 501,560,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8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액은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 제54조(법정이율)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정이율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소장 등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물품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 물품 공급 및 대금 청구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집행 선고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법정 이율이 적용되므로, 채무 불이행 시점부터 이자가 가산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