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E가 근로자대표 H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이 서면합의가 적법한 근로자대표와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의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H이 적법한 근로자대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회사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서면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로자대표 선정서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유급휴가의 대체합의로 인정되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을 원심에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