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B중대 중대장이었던 원고 A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징계사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제기된 여러 징계사유 중 체력운동 강요, 체력측정 결과 조작 지시, 비위사실 진술 방해, 언어폭력, 지휘감독 소홀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계혐의 조사 과정에서 중대원들에게 진술 내용을 캐묻고 압력을 행사한 일부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며, 원고의 억울한 심정과 성실한 복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육군 중대장이었던 원고 A는 2017년 5월 29일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로는 중대원들에게 과도한 체력운동을 강요하고 출타를 통제한 것, 체력측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 부대의 비위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한 것, 중대원들에게 언어폭력 및 협박을 행사한 것, 그리고 중대원들의 휴대폰 무단 사용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인 체력운동 강요 및 출타 통제, 체력측정 결과 조작 지시, 부대 비위사실 진술 방해, 협박 및 언어폭력, 지휘감독 소홀 등의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징계사유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 양정인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징계사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감봉 3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징계처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혐의 조사가 진행될 때, 소문에 기반하거나 추측에 의한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이라 할지라도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비위사실 진술과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당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표창 등의 긍정적인 경력을 쌓는 것은 징계양정 판단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