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에게 헤어 트리트먼트와 경락마사지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탈의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음부 마사지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