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의정부시 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수용되자,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 및 토지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나, 토지보상금의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예비적 피고들인 의정부시와 주식회사 C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쳐 의정부시 E, F, G 일원에 위치한 토지(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는 1954년부터 도시계획시설(H근린공원)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장은 2014년 12월, 해당 근린공원에 427,617m² 규모의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H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의정부시와 주식회사 C을 지정했습니다. 이후 2015년 2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2015년 8월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서, 원고들의 토지가 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습니다. 피고 의정부시와 C은 원고들과 토지 보상 협의에 실패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15년 12월 28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재결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자 법원에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및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의 위법성과, 비공원시설(아파트)의 실질적인 영리 추구 목적,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 보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 등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등의 적법성 여부와 이들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영향,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성 및 수용권 남용 여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용도지역 변경이 보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
주위적 피고(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등의 위법 주장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예비적 피고(의정부시, 주식회사 C)에 대한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2,600,600원, 원고 B에게 21,7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2. 1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 감정 결과(녹지지역 기준)를 채택하여 보상액 차액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주장은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변경이므로 변경 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자체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금 산정에서는 이의재결 금액보다 법원 감정 금액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상금 증액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토지 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 제92조 제1항, 제86조 제7항,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타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권한 및 사업인정 간주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된 경우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시행 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다루는 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28조, 제70조, 제40조 제1항: 수용재결 신청,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시기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제70조와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전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제1항: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단독 시행 여부, 사업부지 소유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공동사업 시행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기판력: 확정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은 그 처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에 대해 기판력을 발생시키며, 동일한 행정처분의 유효 여부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후소는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판력이 이번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자의 중대명백성 원칙: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시 예치금이 부족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은 해당 처분(예: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우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이 사업 시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이 상향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상향된 용도지역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과의 공동 시행 여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