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이 주식회사 B와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시설 일체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양주시장은 이를 수리하여 B에게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양도 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신고 서류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양도 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신고 서류의 하자가 위법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 D은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B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 및 관련 시설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는 2016년 11월 2일 양주시에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했고, 양주시장은 2016년 11월 7일 이를 수리하여 B에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의 현 대표이사 C은 전 대표이사 D이 자신에게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구두 계약을 파기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권을 B에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승계신고 서류에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및 공증 계약서 미첨부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양주시장이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양도·양수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