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이 대여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