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C가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C에게 2021년 5월에 73,000,000원을 송금하고, C는 이를 2021년 6월 중순 이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C는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C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매매대금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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