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와 피고 B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B는 그 지상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토지가 분할된 후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 B가 잔금일 이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합의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잔금일 하루 전 토지 분할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 A에게 반환했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이자와 도지세 종부세 일부를 잔금일 당일에야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합의서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 해지 조건 성취 기한을 2023년 12월 29일로 보아 피고 B가 그 기한 내에 이자 및 종부세를 포함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종부세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피고 B의 주장과 종부세 및 도지세가 부수적 의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분할 전 남양주시 C 토지의 공유자였으며 피고 B는 토지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원고 A는 피고 B의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B가 잔금일 이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잔금일 직전 토지 분할과 건물 철거는 마쳤으나 합의서에 명시된 계약금·중도금 반환 시의 이자 도지세 종부세 등 모든 조건을 잔금일 이전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잔금 수령을 거부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계약이 합의서 조건에 따라 해지되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매매 잔대금 6억 6천 7백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2022년 7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매매 계약 시 작성되는 특약 및 합의서의 내용과 조건 성취 기한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계약 해지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조건 성취를 위한 재정적 의무(이자, 세금 등)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의 핵심 조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인도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