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특정 제품들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수출하거나 이에 대한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해당 제품들, 반제품, 생산설비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고 이를 채권자가 지정하는 집행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소속 가맹점들에게 해당 제품을 주문받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하는 날마다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루에 2,000,000원,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하루에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해당 명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자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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