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미성년 종업원 C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식당 창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동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수년 후 고소하고 판결 전 사망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B'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2014년 9월경부터 2021년 6월 초까지 자신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 C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만 16세, 17세이던 2015년에서 2017년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주요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일부 인정, 피해자의 사망 전까지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간미수 부분은 강제추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축소 사실로 보아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 일부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배상한 점(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인정되지 않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