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24세 여성 피해자 C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안마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력을 사용해 바닥에 눕히고 위협적인 말을 하며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날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하여 직접 증언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강간 시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