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피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현금수금 업무'라는 거짓 제안에 속아 월 급여 220만 원과 회수 금액의 1%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총 2,429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가담을 엄중히 판단했으나, 확정적 고의가 아닌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피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현금 수금 업무'라는 제안을 받고 월 급여 220만 원과 회수 금액의 1%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햇살론 대출' 또는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D를 속여 춘천의 편의점으로 유인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신용재단 대출' 또는 'K카드 대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H를 속여 서울 광진구 벤치로 유인하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73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12월 9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를 속여 남양주 아파트 앞으로 유인하자, 현금 706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9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현금수거책의 가담으로 인해 피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429만 원이라는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총 3회에 걸쳐 사기죄를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개인 계좌로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받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현금 수거, 전달, 또는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