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중 하나인 피고에게 I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 해지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5억 원의 용역비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중 1억 8,2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에게 그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J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추진위원회가 기존 토지매수용역 업체인 I 주식회사의 업무 수행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고는 I 주식회사와 추진위원회 간의 계약 해지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추진위원회로부터 합계 5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계약의 존재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와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계약의 체결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법률행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개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법원이 확신을 가질 만큼의 증거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 계약 내용,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증거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예: 녹취록, 메시지 기록, 이메일 등). 특히 법인이나 단체와의 계약 시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청구할 때는 해당 용역이 실제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용역 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