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 현장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망인 R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배우자 A, 자녀 B, C)은 고용주인 F건설 주식회사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건설에게 원고 A에게 3천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천만 원씩, 총 1억 7천만 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망한 현장 관리소장 R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F건설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여러 건설 현장을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주 6일 근무하며 평균 1일 11시간, 1주 6668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출근은 오전 5시 30분, 퇴근은 저녁 6시7시경이었고, 식사 시간 외에는 별도의 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쁜 작업 일정으로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해야 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지인인 부장이 무단결근하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그의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생전 지인과의 통화에서 "일 때문에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 "죽겠다" 등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2021년 1월 협심증 진단을 받고도 일을 계속하다가, 2021년 6월 18일 오전 7시경 본인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R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R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 관리소장의 과로 사망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한 판결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된 점에서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및 보호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