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채무자 C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내려진 공사대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건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이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C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내려진 공사대금 이행권고결정이 2024년에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 C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C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4월 1일에 내려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는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2024년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있다면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