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5,078,674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휘 변호사
율도 합동법률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7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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