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가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가구를 공급했으나, 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에게 가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