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2020년 11월 7일 구입한 'F'라는 이름의 호두 제품을 섭취하던 중 딱딱한 호두껍질 이물질을 씹어 치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 관련된 피고 B, C, D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보험사인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7일에 'F'라는 이름의 호두 제품을 구입하여 2020년 11월 27일경 섭취하던 중 제품 속에 들어있던 딱딱한 이물질인 호두껍질을 씹어 치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2일 G치과를 방문하여 36번 치아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치아는 결국 근관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발치되어 향후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 공정 및 판매 과정에 관련된 피고들에게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조물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및 유통 과정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의 제조물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제조업자가 결함 발견 불가능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의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 주식회사와 피고 E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7,781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4월 10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식품 내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의 상해에 대해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 및 유통 과정에 관련된 여러 업체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또한 제조업자의 면책 항변(결함 발견 불가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며, 제조업자에게 그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제조물 책임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제조물 책임의 발생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함'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호두 제품 내의 딱딱한 호두껍질 이물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법원은 원고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섭취)하던 중 상해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추인되므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및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주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면책 항변의 불인정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들은 제조업자인 자신들이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함의 발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조업자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함을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 섭취 중 이물질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다음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