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 C, B의 제품을 섭취하다 치아에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17. 선고 2024가단50977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제조한 호두분말 제품을 섭취하다가 치아에 상해를 입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D는 호두분말을 가공하여 피고 C에게 납품하고, 피고 C는 이를 시럽으로 가공하여 피고 B에게 납품하며, 피고 B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원고는 제품을 섭취하던 중 호두껍질로 인해 치아에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치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은 총 3,837,781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들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일부 금액은 책임 제한에 따라 공제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