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지부의 대표자인 A씨가 다른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대상이 되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C지부의 대표자 A씨는 2023년경 근무시간 외에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지목되어 과태료 처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C지부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우선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한 행위이며 다른 법률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문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