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C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신의 부동산을 A에게 매각하고 B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C회사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회사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C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했고, C회사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 3월 14일, C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0월 31일 C회사의 채무 1,172,655,441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23년 3월 6일 C회사는 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2023년 3월 13일에는 피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시 C회사는 총 약 3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가치(대략 25억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사건 매매계약 당시 5억 9천 8백만 원이었고,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는 4억 1천 6백 1십 3만 36원이었습니다.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은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피고 B에게 근저당권자로서 1억 1천 5백만 원이 배당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와 같은 C회사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C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러한 계약들을 취소하고 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A과 C회사 간의 2023년 3월 6일자 매매계약을 237,386,96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A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에 237,386,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회사 간의 2023년 3월 13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0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D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103,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며, 관련 법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A이 원고와 발생한 부분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 B는 원고와 발생한 부분 중 90%를, 원고는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나 전득자(다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가 그 사해의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C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거나 배당금청구권의 양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A에게는 가액배상을, 피고 B에게는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를 명하여 원상회복을 실현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기 확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나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시점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일 수 있습니다. 거래의 비정상성 판단: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재산을 매도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는 사해행위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악: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채무를 감당할 다른 재산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처분 후에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기: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근저당권 등)를 설정해 주는 행위도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