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인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목사 L이 건강 악화로 목회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교단 측은 임시당회장 M을 파송했고, 이후 M이 사임하자 N을 임시당회장으로 재차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N은 사망했고, 원고인 교인들은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N의 임시당회장 지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단에 가입했고, N의 임시당회장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피고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단 가입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파송된 N의 임시당회장 지위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는 N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N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 교회의 임시당회장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