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신의 아파트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에게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6억 원을 대여했지만 2021년 3월 25일 기준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C은 2021년 3월 25일 배우자인 피고 B와 이혼하면서, 이들 부부가 공유하던 아파트 중 C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해주기로 조정했습니다. 원고 A는 C의 재산이 위 아파트 지분 외에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여 C의 위 재산분할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가 채무자의 재산을 과도하게 이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취소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 B와 C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중 C의 아파트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74,467,118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74,467,11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의 재산분할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과도하게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본래 취지를 존중하여 재산분할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명함으로써 재산분할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이전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 해당 재산분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 재산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 재산 형성 경위, 부부의 재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가 분할받은 재산 중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분할 시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등을 고려하여 C의 순자산을 계산하고, C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적정한 재산분할액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있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과도한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기준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생활 능력, 채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명의상의 지분 비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재산분할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저당권 등 채무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여러 채무가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혼 조정이나 협의 시 재산분할 내용을 명확히 하고, 특히 채무 인수 부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