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4명의 동네 및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14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위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성범죄(간음,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이 중 일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감금하였으며, 한 피고인은 무면허 교통사고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경까지 약 한 달간 14명의 피고인들이 14세의 피해자 P을 상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학교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좀 노는 선배들'이라는 인식이 강해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 후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신변에 위해를 당하거나 안 좋은 소문이 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공유하며 다음과 같은 범행을 순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재범 방지 효과,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들의 위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공유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며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법원은 '위력'을 직접적인 폭행·협박뿐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 해석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으로 보았으며, 피해자가 개방적인 성의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성행위의 강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엄벌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일부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L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혐의도 병합 처리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행해진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및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소년법 제2조, 제60조 (소년범에 대한 특별 조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