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들은 14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변별능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하여 학교 후배들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신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성행위에 이르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른 일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 6월까지의 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