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원고 A과 B는 부부이며, 피고 C는 원고 A의 누나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이전에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파트 매각 시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원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해당 약정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거나 증여계약으로서 해제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원고들에게 과거 대여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D는 피고 C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들을 말소해야 합니다.
원고 부부는 피고 C(원고 A의 누나)가 과거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피고 C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아파트 매각 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부동산들에 대해 피고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와 함께 피고 D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약정증서의 진정성 및 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들에게 과거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제1차용증서가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 해당 약정이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계약으로서 해제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 D에게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과거 대여금을 청구한 반소가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친족 간의 금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이를 취소했으며, 채무자의 대여금 반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친족 간의 금전 거래나 재산 관련 약정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약정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특히 증여의 경우 서면으로 약정하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민법 제555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차용증에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한 계좌 이체 기록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용증서, 송금 사유,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