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들이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고용주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고용주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상속된 재산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고용주 D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주 D가 2020년 4월 13일 사망하자, 그의 아내와 아들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상속으로 인해 고용주가 남긴 빚까지 모두 떠안지 않기 위해 2020년 5월 6일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이는 2020년 5월 20일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속인들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주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사망한 고용주가 생전에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피고들(상속인 B, C)은 사망한 고용주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퇴직 직원 A 외)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 사망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고용주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조항이 위반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망인 D의 상속인이었으나, 2020년 5월 6일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용주 D의 채무(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를 갚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해 자신의 고유 재산까지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변제 의무도 없지만,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사망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그 의무는 고용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혹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