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토지 매매 잔금 7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원고 A의 동의를 얻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채권자 H와 I에게 잔금 대신 총 7천3백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잔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D이 중도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D의 소개로 피고 B에게 토지를 다시 매도했습니다. 피고 B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 A의 대출 채무를 인수했으나 토지에는 H와 I가 신청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잔금 7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의 동의하에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7천3백만 원을 대신 변제했으므로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매매 잔금 7천만 원을 대신하여 가압류 채권자 H와 I에게 변제한 것이 원고 A의 동의에 따른 유효한 잔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가압류 피보전채무 대위변제에 동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가 가압류 말소 의무를 지고 있었던 점, 피고 B가 가압류 해제 전 잔금 대부분을 지급했고 원고 A가 '매매대금 완납'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원고 A가 H, I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채무자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의 대위변제가 유효하며 잔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위변제 (민법 제480조 등):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말하며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위변제가 유효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인수 (민법 제453조):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E조합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563조 제585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은 계약의 핵심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은 가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압류 말소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가압류나 저당권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매매 계약서에 해당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 매도인의 명확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채무 변제의 당사자 금액 방식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매매 당사자들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기타 권리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잔금 지급 시기를 가압류 해제 시점으로 연기하거나 잔금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하고 매수인이 직접 변제 후 말소하도록 하는 등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매매대금 완납' 등의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나 남아있는 채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