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게임머니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 범죄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약 3개월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8년 7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를 1회 허락받았으나, 이를 넘어 총 4회에 걸쳐 44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머니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2018년 8월 21일, 피고인은 촬영했던 피해자의 사진 2장과 함께 '돈은 보내는데 고소취하는 하자, 더 이상 엮이는 일 없도록 하고 끝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경찰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실을 피해자가 신고하자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려고 협박한 행위가 각각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을 하고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취소시키기 위해 촬영 사진으로 협박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잘못된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1회만 허락받았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총 4회, 44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머니를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로, 재산상 이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합니다. 당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이러한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엄히 다뤄집니다. 보복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가 위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행위는 특정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이중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나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세요.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협박에 사용된 것이 불법 촬영물이라면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메시지, 촬영물, 결제내역 등)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성 협박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이라도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불법 촬영,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