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고양시에 위치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제본 제조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직원 D에게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약 1,463만 원과 퇴직금 약 7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근로자 D는 2019년 1월 18일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