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를 부착한 마유크림의 제조 및 판매업자로서,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모조 마유크림을 제조 및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상표와 마유크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거나, 원고의 상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에 따라 계산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매한 모조 마유크림의 수량과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