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5년 5월 30일 제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이 촬영물을 페이스북(친구공개) 및 인스타그램(전체공개)에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제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2025년 5월 30일 16시경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약 30분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이 촬영물을 SNS 페이스북 계정(친구 63명에게 '친구공개' 설정)에 게시했고, 페이스북 자동 연동 기능을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전체공개)에도 공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 금지 규정 위반 및 투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용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와, 그렇게 촬영한 투표용지 동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는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투표의 비밀 유지 및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취지에 반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약 2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보다는 일상을 공유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 (투표지 촬영 금지)
이 법률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 (투표의 비밀 침해 금지)
이 규정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비밀은 선거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외부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호합니다. 피고인 A씨가 촬영한 투표용지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친구공개' 설정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이 규정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경합범),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투표지 촬영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보아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어려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유권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개인적인 기념이나 기록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 내용 공개 금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또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SNS는 전파력이 강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며, '친구공개'와 같은 제한적 공개 설정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법 숙지: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의 비밀 유지: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영향 없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