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출소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여러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센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10일간 울산 지역의 여러 식당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음식값 20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마치 돈을 낼 것처럼 주문했지만 실제로는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전취식 행위가 반복되던 중 2024년 4월 6일, 울산중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을 조사하던 경감 G을 손으로 밀치고 커피잔을 던지며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7일에는 두 식당에서 해장국과 소주, 탕수육과 소주를 무전취식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으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거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식당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탕수육과 소주를 무전취식하고 업무방해를 하던 식당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N센터 직원 O를 주먹과 팔꿈치로 얼굴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 여부와 경합범에 대한 양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이미 20여 차례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무전취식을 저지르고,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전취식 과정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해액은 20만 4천원으로 비교적 적지만,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습적인 무전취식에 대한 대처: 식당 등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는 손님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 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손님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시비가 아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방해 및 폭행의 심각성: 술에 취해 식당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범 방지의 중요성: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누범으로 판단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