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은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은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