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자신의 범죄 경위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항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수 없고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원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하급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2심에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의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려면 1심 재판 당시에는 알 수 없었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 건강 악화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