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고 피해자들(X, L, V, U, AJ, AK)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업무방해)을 하고, 의료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으며(의료법 위반), 여러 사람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공동재물손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공동폭행), 공공장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경범죄 처벌법 위반)하는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L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등 죄가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의 형이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무거운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형량이 감경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제로 구속되지는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때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요지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불안감조성)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다수가 함께 폭력 행위를 했을 때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으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과 결합하여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폭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들을 고려하여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 등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 선고 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벌이 합쳐져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감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장 과정,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이후의 행동 등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벌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보호관찰이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범행은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