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징역 1년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추징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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