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및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몰수, 추징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등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기타 처벌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기각한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1심 판결에 법률적인 잘못이 없거나 1심에서 정한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양형부당' 주장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존중됩니다. 즉,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특별히 새로운 정상 참작 사유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새로운 증거 자료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 변경을 충분히 준비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법원에서도 엄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