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추징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