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혐의도 더해져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항소심 선고 이후에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법령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에 법적인 오류나 사실 오인이 없거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던 양형 사유 외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1심에서 판단하지 못한 새로운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 혐의가 병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 혐의에 대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