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 참여 신청 전 이미 근무 중이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760만 원의 500%에 해당하는 3,800만 원의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직원이 채용 내정 상태였거나 직무 변경에 불과하여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경미한 부주의였으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보조금법령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D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총 7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주식회사 A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은 사업장 점검 및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는 사업 참여 신청 약 한 달 반 전인 2021년 9월 30일에 이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4일부터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A는 D을 2021년 11월 18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했으며, D 역시 이전 근무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지원금 반환 명령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11월 14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00%에 해당하는 3,800만 원의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부과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이미 근무 중이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가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부과한 3,800만 원의 제재부가금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재부가금 처분에 관한 이 법원 2023. 2. 16.자 2023아1020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며, 피고의 제재 처분은 법령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은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제재부가금 3,800만 원과 5년간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보조금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보조금법 제33조 및 제31조의2)
2.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법 제33조의2)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미 근무 중이던 D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행위는 명백히 이러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이 아닌,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법규명령이므로, 피고가 이 규정에 따라 최대 부과율 500%의 제재부가금과 5년의 지급 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경미한 부주의'나 '재량권 일탈·남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의 세부 지침과 참여 조건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일, 기존 근무 여부 등 지원 대상 요건에 관한 사항은 단 한 가지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 상태'나 '부서 이동'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실제 사실관계나 객관적인 서류와 다르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착오라고 주장하더라도, 서류를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허위 신고 행위가 있었다면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급 제한은 그 부과율과 기간이 법규명령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반환은 물론 해당 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와 장기간의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 나아가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