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Q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통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자신의 개인 계좌를 통해 직접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 6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선거비용으로는 4건에 7,370,000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는 2건에 2,740,000원이 지출되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출된 비용이 선거에 필요한 것이었으며, 나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