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Q구청장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 A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Q구청장 예비후보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H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8일경부터 4월 24일경까지 총 4건의 선거비용 합계 7,370,000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농협계좌를 통해 ㈜J에게 문자메시지 발송비 2,100,000원 등을 이체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2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총 2건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합계 2,74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K기획 I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음향기기 사용료 440,000원 등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습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선임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죄(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 외 선거비용 지출)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판시 제2의 죄(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행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지출된 비용들이 선거에 필요한 것이었으며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이후에는 회계책임자를 통해 신고된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원칙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