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양산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굴삭기와의 충돌 및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굴삭기 운전기사 A, 하도급 패널공사 사업주 B, 그리고 전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건설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대표이사 C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 양산시의 한 강판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53세)는 약 15m 높이의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붕 패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작업차는 측면 안전난간이 해제되어 추락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인근에서 굴삭기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출입금지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굴삭기 수리 후 주변을 살피지 않고 후진하다가 고소작업차의 붐을 충격하여 피해자 K가 바닥으로 추락,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고소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출입금지 조치, 추락방지 조치 등 안전 의무의 이행 여부와 중장비 운전 시의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중상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주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금고 5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금고 8개월, 피고인 C에게는 금고 10개월이 각각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안전 교육 수강을 명령하여 안전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업무상 지위에서 안전 관리 및 운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자의 과실로 공동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C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과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더불어,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피고인 B와 C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단순한 처벌을 넘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높은 곳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작업 시에는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작업 구역에 작업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중장비 운전자는 운전 전후 및 운전 중에 항상 주변을 주시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작업자나 시설물과의 충돌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현장 관리 책임자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